대주주 '자사주 악용' 원천 봉쇄…상장사 절반 '깜깜이' 배당

조슬기 기자 2024. 6. 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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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상장 기업을 쪼갤 때 대주주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사들의 이른바 '깜깜이' 배당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슬기 기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꼼수가 앞으로 봉쇄된다고요? 

[기자] 

앞으로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법인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관행이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자사주와 관련해서는 의결권과 배당권 등 모든 주주권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단 이유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는데요. 

때문에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된단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사주 보유와 처분 관련 공시도 강화됩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기면 보유 현황과 목적 등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할 때도 처분 목적과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앵커] 

상장사들의 깜깜이 배당 관행도 여전하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100여 개 기업이 배당기준일 확정 전 배당금을 먼저 정해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또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정관 변경 등 개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상장사들은 정관을 개정하지 않거나 기존 방식대로 '깜깜이 배당'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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