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4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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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고등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7월 A 씨는 경기 시흥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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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고등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들이 정지 지시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진한 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A 씨는 경기 시흥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A 씨는 앞을 잘 보지 못했다며 고의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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