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향해…법원 “사건 관계인 접촉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다량의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61)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과 만날 때 각별하게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등 혐의 공판에서 “송 전 대표가 보석 석방 다음 날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다. 유튜브 생방송을 해 그걸 지켜보게 됐는데, 송 전 대표의 휴대전화 관련자 2명이 피고인 옆에서 수행하듯 따라다녔다”며 “보석 취지를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검사님의 우려는 충분히 참고하겠다”며 “한 분은 소나무당 사무총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져 안 만날 방법이 없다”며 “원래 쓰던 휴대전화는 (검찰에) 제출했고 임시 차명 휴대전화를 아직 쓰고 있는데 명의를 바꿀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30일 보석(保釋)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당시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4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6일 같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보석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성실하게 재판에 응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광주에서 다시 일어서겠다.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돈봉투’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가 우려를 표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준수 조건 중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가 있다. 사건 관계인을 만날 때 유의해 달라”며 “1차 보석 청구를 기각한 가장 큰 이유도 그것이었다.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 때문에 나가면 무차별적으로 사람과 접촉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검사님 우려도 있지만 재판부의 우려도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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