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4호기 임계 허용, 비상발전기 자동 기동 원인도 밝혀

이병구 기자 2024. 6. 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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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4호기 원전의 임계가 허용됐다.

임계는 핵분열 연쇄반응에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원자로 가동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3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중인 지난 4월 23일 한빛 4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제어회로의 전자카드 개선품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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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원자력 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4호기 원전의 임계가 허용됐다. 임계는 핵분열 연쇄반응에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원자로 가동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정기검사 중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된 사건의 원인은 제어회로의 설계 미흡이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3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중인 지난 4월 23일 한빛 4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제어회로의 전자카드 개선품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선품은 한빛 4호기에서 최초로 현장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신뢰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전자카드를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안전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유류 저장지역 화재방호상태, 원자로건물 국부 누설률 시험 등을 중점 검사해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총 92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0개를 진행하며 안정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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