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2심, 이르면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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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3일) 김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해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면 어떨까 한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또 6억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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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9월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3일) 김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해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면 어떨까 한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8월 26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김 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 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또 6억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1심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사건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형사사건 중 재판 속도가 가장 빠른 편입니다.
본류 격인 대장동 배임 사건, 이 대표와 그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사건은 1심 재판이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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