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THE MIDONG 상장폐지 의결
김응태 2024. 6. 3. 18:14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3일 코스닥상장위원회를 개최해 THE MIDONG(161570)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사유로 THE MIDONG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5일 해제된다고 밝혔다.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오는 17일이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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