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개와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 숨져…견주 무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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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끝내 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안타깝게도 숨졌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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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끝내 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안타깝게도 숨졌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며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견주는 개와 외출할 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개에게 착용시키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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