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담당 교사에 민원…프로야구 코치 '교권침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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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단 코치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A씨가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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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단 코치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프로야구단 코치 A씨가 교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중학생 아들 B군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표현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육 당국은 B군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앞서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담당 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잘못이 가볍지 않아 A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린다"고 결정했다.
A씨가 이번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교육 당국은 그러나 A씨가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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