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투자 주의보” 금감원

김미희 2024. 6. 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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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나스닥 상장사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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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사 주식 교환증 발급 후 주식 이체 요구 급증
다수 소액 주주의 甲사 주식이 A증권사 甲사 명의 계좌로 4일간 600만주 이상, B증권사 甲사 명의 계좌로 2일간 300만주 이상 집중 입고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나스닥 상장사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 증시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이체(양도)하면 주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과 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또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해외 상장 및 합병 관련된 중요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를 통해 회사 가치를 판단하는 한편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사 기술력,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나스닥 #비상장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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