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주택 경매차익 피해자에 우선 지급”

최종훈 기자 2024. 6. 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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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상당한 피해 회복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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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
감정가 30%선 우선 지급…‘선구제 후회수’안과도 접점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일 서울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상당한 피해 회복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책을 보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엘에이치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야권의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발표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LH의 역할’,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이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로 각각 주제 발표를 한 데 이어 학계와 연구기관, 감정평가업계 등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두 공공기관의 주제 발표를 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은 감정가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차익 반환 시뮬레이션 결과도 제시됐다. 임차인이 선순위인 서울 강서구 전용면적 25.3㎡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2억2860만원이고 예상 낙찰가가 1억8140만원(낙찰가율 79%)이라면 보증금이 2억4800만원인 피해자가 감정가인 2억2860만원까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토론에 나선 김진유 경기대 교수(스마트시티공학)는 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은 경우에 따라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한 만큼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한 야당안과 일부 접점을 찾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 금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며 “선구제 방식은 임대차반환채권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우선 일정액을 선지급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데 반해 경매차익을 활용한 LH의 피해자 지원 방안은 실효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엘에이치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으로 매입임대주택 재고가 크게 늘어나는데 따라 저층 노후주거지 관리와 재생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엘에이치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지원에 따라 이 제도를 악용한 또다른 전세사기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엘에이치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지원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던 일반 대기자들의 입주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는 우선매수권을 엘에이치에 양도하면 임대차반환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경매에서 배당은 그대로 받게 된다”면서 “엘에이치의 감정가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입시점에서 새로 감정평가한 가격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설명회 등을 열어 정부의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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