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검토”…병원장에 권한 넘기나

김윤주 기자 2024. 6. 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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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으로 낸 사직서를 병원이 수리하도록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있자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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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들 “사직서 수리해야 돌아올 사람 복귀”
복지부, 개원의 불법 집단행동 땐 법적 대처 뜻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으로 낸 사직서를 병원이 수리하도록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여러 사정으로 더는 수련할 수 없다고 하면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권한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내놓은 7대 요구사항 중 하나다.

정부는 그동안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면서 전공의에게 복귀를 촉구해왔지만 병원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미미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있자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공의 이탈이 100일 넘게 이어졌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소수였다.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의 출근율은 8.4%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련병원들에게 복귀 독려를 위해 전공의들을 개별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기준 상담을 마친 전공의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면 복귀하는 전공의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 전 실장은 “병원장들이 사직서 수리 권한을 병원장에게 주면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정부와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병원장들은 정부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수도권 수련병원장은 한겨레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면 정말 복귀할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나가겠지만, 수련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전공의들은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는데, 사직서가 수리되면 일반의로 채용될 수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다시 취직할 수 있으니 일부라도 의료기관으로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집단휴진 여부를 회원 투표로 정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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