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메이데이, 7주년 기념 ‘노동 심포지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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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메이데이가 개소 7주년을 맞아 개최한 '노동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메이데이는 3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진흥원에서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직장 내 질서 유지의 조화'를 주제로 노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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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장 심포지엄 개최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법률사무소 메이데이가 개소 7주년을 맞아 개최한 ‘노동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메이데이는 3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진흥원에서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직장 내 질서 유지의 조화’를 주제로 노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재원 메이데이 대표변호사(공인노무사)는 개회사를 통해 “노동자가 노동 사건을 의뢰할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법률 특화 사무소’를 만들자는 의미로 시작했다”면서 “이제 일곱 걸음을 밟게 됐다.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 100년 이래로 노동 이슈는 사회의 중요한 축이자 21세기 대한민국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노동 이슈는 거듭 생산되고 있고 이 같은 당면 과제에 맞춰 메이데이는 노동 이슈를 현장에서 다뤄주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1대 국회는 절대적 여소야대 상황”이라며 “어떤 노동개혁 법안이 입법돼야 하는가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민생현장과 국민 상식에 맞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편견이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양극단의 중간 지대에서 상황에 따라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건설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노사정·국회 여야 모두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행해 노동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기조발제는 육길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아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와 소속 노동조합의 관계’를 진단했다.
이밖에 본 세션에서는 △유재원 메이데이 대표변호사의 ‘노동조합 연계단체의 징계권과 그 한계’ △유금성 법무법인 지유 변호사의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미래 △황호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임금체불 분쟁의 신속한 해소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지영의 (yu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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