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윤곽…상속세율 인하·과표 확대 '첫손'

최지수 기자 2024. 6. 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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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밸류업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상속세율 인하, 장기 보유 시 비과세와 같은 세제 인센티브 방안들이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확정된 가이드라인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컸는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10%p을 낮추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박성욱 /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 (상속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1인당 GDP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10%p 인하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대주주에겐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하는 만큼 할증제는 폐지하거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속세율 첫 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1년 이상 주식을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로 누진세가 적용돼 30% 이상의 고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게 핵심입니다. 

[조만희 /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 상속세 부담이 과도한 편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 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밸류업 세제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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