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수사’도 특검법 발의... 대검 “입법권 남용” 반발

방극렬 기자 2024. 6. 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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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이 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다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대검은 “(민주당이)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 일지, 영상 녹화실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 거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 기준, 유사 사건의 선고형 등 양형 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어 “검찰은 오는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오는 7일 수원지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명목 500만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수억 원대 금품을 제공받고, 자신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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