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금융 기조 속 40조 규모 ‘곳간지기’ 선정 돌입
기후금융 이행 배점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도의회, 평가 항목에 최종 반영 ‘쏠린 눈’
경기도가 전국적인 ‘기후금융’ 기조 속에서 약 40조원 규모의 금고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도 도 금고 선정 평가항목에 기후금융 이행실적의 배점을 늘리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최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8~9월 1·2금고에 대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내년 3월31일 1금고(일반회계) NH농협은행, 2금고(특별회계) KB국민은행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진행하는 선행 조치로, 도는 입찰공고 이후 사전설명회와 제안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연내 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21점) 등 총 6개 항목(총 100점)으로 돼 있다.
이 중 유 의원은 기타사항의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상향(1.5점에서 5점)하고 다른 항목(주민 이용 편리성 7→4점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기후금융 이행실적은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등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 항목을 만들 수 있는 조항인 만큼 도는 지난 2021년 9월 도의회에 의해 기후금융 이행실적이라는 항목을 만든 상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인천시와 서울시 역시 ‘탄소중립 기여도’, ‘녹색금융 이행실적’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항목을 신설했으며 배점은 경기도보다 0.5점 높은 2점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충남도에서 기후금융 항목이 최초로 생긴 이후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 의원의 입법예고 취지는 동감한다”면서도 “입법예고가 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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