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완충지대 사라진 남북…‘강대강’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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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를 서서히 무력화해온 정부가 '전체 효력 정지'에 나선 것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한 맞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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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한 뒤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되면 의결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는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정만 있으면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군사분계선 일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뒤 정부가 9·19 군사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의 일시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이후 군 당국은 지난 1월 지상과 해상에도 적대행위 금지 구역(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다.
9·19 군사합의를 서서히 무력화해온 정부가 ‘전체 효력 정지’에 나선 것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한 맞대응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예고해왔다. 북한이 지난 2일 밤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는데도 정부가 강수를 꺼낸 것은,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 결정 시 즉시 재개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며 북한에 강력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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