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소환조사, 법치 도전"…의협도 규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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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일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법률지원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이날 '수사기관의 위헌·위법적 수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최근 경찰이 의협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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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진송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일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법률지원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의협 또는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법률상담 등 업무를 한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일부는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수사하다 보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 (확인해야 할 사람이) 변호사라는 것"이라며 "변호사여서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일원인 대한민국 의사를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수사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의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수사기관의 위헌·위법적 수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최근 경찰이 의협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사 행태는 의협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압박을 가해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며 "경찰은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헌법과 법치 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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