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에 음란메시지 현직 경찰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강승남 기자 2024. 6.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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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에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3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으로 입건된 제주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작년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 여경 B씨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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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 촬영한 사진도 전송
경찰.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동료 경찰관에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3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으로 입건된 제주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고소장이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작년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 여경 B씨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타 경찰서로 발령난 뒤 직위 해제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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