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40년…금강수계 인근주민, 권리회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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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민지원현실화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등 권리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덕구 상수원보호구역·청주시 문의면 주민 등 대청댐주민연합회와 전국 댐연대는 3일 대전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청댐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와 저발전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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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오염처리시설 완비 구역, 상수원보호 해제해야
1980년 건설된 대청댐…2만 6000명 댐 수몰민 발생
대청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민지원현실화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등 권리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덕구 상수원보호구역·청주시 문의면 주민 등 대청댐주민연합회와 전국 댐연대는 3일 대전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청댐 주변지역은 각종 규제와 저발전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청호가 충청권 주민의 식수원이자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했으나, 대청댐 인근 주민들은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40여 년이 넘는 시간 과도한 규제로 농업과 축산업은 물론 식당·숙박시설, 공장 설립 등 각종 행위가 제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
대청댐주민연합회와 전국댐연대는 "우리는 40년도 훨씬 지난 세월 동안 댐 수몰민으로 살며 고향에도 갈 수 없는 실향민이 됐다"며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법' 용수단가와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기금을 40%(현행 28%)로 상향하고, 정부부처와 주민대표, 환경단체,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주민지원현실화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지난 2018년 대청호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하수를 대전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확장사업이 완료되며,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가 가능해진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상수원관리규칙' 환경정비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면적도 30평에서 60평으로 완화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출연 기금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1980년 조성된 대청댐은 대덕구 미호동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을 가로지르는 댐이다. 대청댐이 들어서며 인공호수 대청호가 만들어졌다. 당시 청주 상당구, 옥천군과 대전 동구·대덕구 등 시군 86개 마을의 4075가구, 2만 6000여 명의 원주민이 고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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