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주민참여형’ 치안문화

2024. 6.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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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산책하며 생활 속 위험 및 범죄위험 요소를 순찰하는 주민참여형 자율방범 활동조직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안전한 치안 문화 형성에 지역사회 공동체가 스스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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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사랑받는 반려견이 치안의 동반자로 거듭나는 계기”
신동화 의원(윈쪽 두번째) 반려견 순찰대와 함께. 사진제공 | 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산책하며 생활 속 위험 및 범죄위험 요소를 순찰하는 주민참여형 자율방범 활동조직을 의미하며, 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안전한 치안 문화 형성에 지역사회 공동체가 스스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안에는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및 반려견 순찰대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순찰 활동복과 순찰 장비를 갖춘 채 취약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확인, 재난위험 요소 발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이 정서적인 동반자를 뛰어넘어서, 우리 시의 치안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구리)|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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