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자 줄어도…1주택자 稅부담 여전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4. 6.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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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세율 인하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세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세액이 913억원에 달하고 서울 지역에 대상자가 집중되면서 여전히 세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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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율인하·집값 하락 영향
주택분 납세 1년새 80만명 급감
1주택 실수요자 세액 913억원

윤석열 정부 들어 세율 인하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세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세액이 913억원에 달하고 서울 지역에 대상자가 집중되면서 여전히 세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 인원은 40만8000명이다. 전년(119만5000명)보다 65.8% 감소했다. 결정세액은 전년(3조3000억원)보다 71.2% 줄어든 9000억원이다. 1가구 1주택자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까지 포함한 종부세 전체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 인원은 전년(128만3000명)보다 78만8000명(61.4%)이 줄었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37.6%)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자와 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공시사격 하락과 함께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가구 1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은 0.5~5.0%로 조정됐다.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상위 10~20%는 2094억원으로 전체에서 5% 였고, 상위 20~30%는 642억9300만원으로 1.5%를 점유했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 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25만5000명, 2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결정세액은 강남구가 5000억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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