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부에 내는 기술료 반으로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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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납부하는 기술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 보상은 늘리기로 했다.
정부 납부 기술료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R&D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2~3년 내 기술료를 완납하는 등 정부 기술 납부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은 다른 R&D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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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납부하는 기술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 보상은 늘리기로 했다.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 납부 기술료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R&D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R&D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업에서 현행 정부 납부 기술료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가 납부액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행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의 납부요율을 각각 2.5%, 5%, 10%로 낮춘다.
연구자 기술료의 보상 기준은 높인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보상금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 비용 기준을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2~3년 내 기술료를 완납하는 등 정부 기술 납부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은 다른 R&D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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