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기준 15억으로 확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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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배당소득 과세 방식을 선택제로 개편하고 상속세 과세 기준도 현행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박 교수는 "과거에 있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 요건을 완화해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밸류업 대상 기업의 배당액에 대해서라도 저율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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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억에서 대폭 상향하고
최고세율 40%까지 완화해야
종소세·분리과세 고를 수 있게
배당소득 과세 선택제로 개편
주식 장기보유땐 稅혜택 줘야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배당소득 과세 방식을 선택제로 개편하고 상속세 과세 기준도 현행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과거에 있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 요건을 완화해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밸류업 대상 기업의 배당액에 대해서라도 저율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을 장려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도입됐다.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 최고세율(당시 38%)보다 훨씬 낮은 25% 세율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소액주주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부자 감세라는 논란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맞닥뜨리면서 3년 만에 폐지됐다. 박 교수는 "당시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배당 증가율 등의 고배당 요건을 갖춘 일부 상장법인 주식에만 한정됐기 때문"이라며 요건을 조정해 재도입할 경우 배당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사라진 현재 국내 기업들의 배당은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배당 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은 2022년 기준 20.1%로, 영국(45.7%)과 독일(40.8%), 미국(4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교수는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안했다. 2001년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와 원천징수 특례제도가 운영됐으나 2010년 사라졌다.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상장법인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0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제도를 부활시켜 주식 장기 보유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주면 조세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도입 등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은 단기적으로 40%로 인하하고 점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 정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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