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영양사 폐암, 산재 인정하라”… 제주교육공무직 노조 등 근로복지공단에 승인 촉구

임성준 2024. 6. 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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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1997년부터 24년 동안 학교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한 노동자가 폐암확진을 받고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으로 답했다. 직접적으로 조리를 하지 않아 조리 흄 노출빈도가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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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11년이 지났지만 교육당국과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들어서야 급식 노동자의 발암과 관련한 대책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이 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공
이어 “조리 흄은 초미세먼지에 비해서 입자가 25배나 작고, 에어로졸 형태로 사람이 흡입하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암 발병의 위험이 큰 발암물질”이라며 “제주에서도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진행한 결과 폐암 1건과 폐결절 및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다수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1997년부터 24년 동안 학교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한 노동자가 폐암확진을 받고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으로 답했다. 직접적으로 조리를 하지 않아 조리 흄 노출빈도가 낮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조리 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영양사로서 업무 구분이 있어 노출 정도가 적더라도, 근무기간이 길어서 누적노출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한 채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영양사는 노동부 재심사위원회가 재검토해 산재를 승인해줄 것을 청구하는 재심사 신청을 한 상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이 3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등은 “영양사는 조리과정 중 수시로 조리실을 오가며 조리환경을 체크해야 하고, 특히 부족한 인력으로 바쁠 때면 조리실에서 조리작업도 함께 한다. 또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영양사실의 공기와 조리실의 공기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4년동안 학교 현장을 지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 온 결과 폐암이 발병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외면과 제주도교육청의 무책임 속에 산재 노동자는 고통 속에서 홀로 질병에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은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급식환경과도 직결된다”라며 “제주도교육청은 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인정을 위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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