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납세자 61% 감소···결정세액 2조5천억 원 줄어
임보라 앵커>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택분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년 전보다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천 명으로 2022년보다 78만8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결정세액도 4조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전화 인터뷰> 서범석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사무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하락했고,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주택분 종부세율이 인하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은 일반은 6억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보다 65.8% 감소한 40만8천명이고, 결정세액은 2022년 3조3천억 원보다 71.2% 감소한 9천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은 11만1천 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52.7% 감소했고, 결정세액도 913억 원으로 6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0만6천 명에서 지난해 41만7천 명으로 65.4%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72%, 대전이 70.7%, 경기도가 68.6%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 중랑구, 양천구 순이었습니다.
한편,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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