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거부권’ 방송3법 재발의…‘편성규약 위반시 처벌’ 추가

민정희 2024. 6.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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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의원 73명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습니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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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의원 73명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습니다.

재발의 된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21대에서 발의된 법과 큰 틀이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공표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규약입니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새 방송3법은 KBS의 이사진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일(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F 위원으로는 이 의원과 김현·한민수·곽상언 의원이 합류하며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 심영섭 전 방송통신심위원회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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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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