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 잇단 ‘불복’…유족,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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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검찰이 잇따라 불복하자, 피해 유족들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간첩 조작사건 피해 유족과 대리인(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등)은 오늘(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한삼택 씨와 고 최창일 씨 사건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을 규탄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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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검찰이 잇따라 불복하자, 피해 유족들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간첩 조작사건 피해 유족과 대리인(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등)은 오늘(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한삼택 씨와 고 최창일 씨 사건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을 규탄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고 한삼택 씨와 고 최창일 씨는 1960년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고 한삼택 씨는 1967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옛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2월 진화위에서 ‘불법감금과 전기고문으로 허위자백이 강요됐다’고 규명해 법원의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재일동포인 고 최창일 씨도 1967년 함태탄광 서울 본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해외를 오가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1974년 6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약 50년 만인 지난달 14일 진화위에서 ‘63일간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 한삼택 씨 사건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최창일 씨 사건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각각 항소·상고해 이에 불복했습니다.
이에 피해 유족 측은 “50여 년이 지나서야 당시 검찰의 기소가 억울한 기소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검찰은) 오히려 불법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한 기소 입장을 계속 유지하려 상고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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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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