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野,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 미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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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1심 판결을 앞둔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식 입장문에서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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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1심 판결을 앞둔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식 입장문에서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검은 이어 “특검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녹화실과 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형 거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유사사건의 선고형 등 제반 양형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했다”고 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돼 1년7개월째 수감 중이다. 오는 7일에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한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술자리를 만들어 회유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관여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술자리에 동석했는데, 사전에 검찰과 구형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정일시, 영상녹화실과 CCTV 사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없이 진행하고,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적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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