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빙자 사기로 여성들에서 거액 챙겨...징역 6년

임형준 2024. 6.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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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연애를 빙자해 여성들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가방을 잃어 교통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2명에게서 330여 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외국에서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사업을 한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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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연애를 빙자해 여성들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연민 감정을 자극해 많은 돈을 뜯어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안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가방을 잃어 교통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2명에게서 330여 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외국에서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사업을 한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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