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해도 R&D 세액공제 최장 7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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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해도 중소기업 때 받았던 기술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5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의 R&D·투자 세제 혜택을 3년 정도 더 받는데 이를 5~7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은 3년간 35%,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3년간 20%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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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해도 중소기업 때 받았던 기술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5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년까지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기업가치 확대(밸류업)를 지원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반도체·2차전지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분에 대해 25~4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방위산업, 첨단소재·부품·장비 기술 같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분의 경우 12~30%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은 15~30%,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은 6~20%로 줄어든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성장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유지 기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의 R&D·투자 세제 혜택을 3년 정도 더 받는데 이를 5~7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각종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고 중소기업에만 머물려고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을 3년간 높이기로 했다. 세제 혜택이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완충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은 3년간 35%,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3년간 20%로 맞췄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 세액공제 9% 구간을 신설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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