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추진 대북송금 특검법, 겁박이자 압력"

김태훈 2024. 6. 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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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검법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3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2억 5천만 원이 넘는 불법 뇌물, 3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있다"면서 "수사 대상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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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검법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3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2억 5천만 원이 넘는 불법 뇌물, 3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있다"면서 "수사 대상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며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내세우는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미 객관적 자료로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민주당에서는 그 이후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나흘 뒤인 이번주 금요일(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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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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