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 발의

현창민 기자(=제주) 2024. 6.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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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중기위)이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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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김한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자중기위)이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에는 분원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와 제주의 특수성에 맞게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처럼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며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가 지역별, 사건별 특수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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