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또’ 운전대 잡은 40대男, 단속 피하려 화물차로 경찰관 들이받아

박가연 2024. 6.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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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화물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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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화물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11시26분쯤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1k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83%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만취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교통경찰을 발견하고 도주를 시도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보도 방향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제지하자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의 다리를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후 또 다른 경찰관 C씨의 발을 자동차 뒷바퀴고 밟은 채 지나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2월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며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행위 결과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의한 음주단속이 진행되던 중임을 잘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들이 차량 가까이에서 정지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그대로 전진시켜 상해를 입게 했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발생건수는 10만291거이며 검거건수는 9만97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인원은 10만1029명이며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재범자는 6만3992건이며 이중 동종재범자는 3만25건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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