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웃통 벗고 폭설 출근길 활보한 작곡가 실형‥양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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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도심을 활보한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작곡가 최 모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21일, 자신의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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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도심을 활보한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작곡가 최 모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21일, 자신의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온 최 씨는 폭설이 내린 출근길 강남 도심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은 "최 씨가 과거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최 씨도 1심 선고에 불복하며 역시 항소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50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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