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최초 검거 신도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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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교회에서 교인들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최초 검거된 신도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교인 A(55·여)씨의 구속기간을 12일까지 연장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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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 교회에서 교인들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 검찰이 최초 검거된 신도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교인 A(55·여)씨의 구속기간을 12일까지 연장했다.
A씨의 1차 구속기간은 지난 2일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교회 합창단장 C(52·여)씨와 단원 D(41·여)씨는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 등 3명이 공동으로 장기간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B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 결박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창단장 C씨는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의 어머니는 지난 3월 개인 사정으로 지인인 A씨에게 딸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학교도 다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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