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북한이 자초한 것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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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간의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미 유명무실화한 군사합의서 효력을 정지해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미다.
국가안보실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 이후 북한은 포사격과 동해안 미사일 발사, 드론 침투 등 위반 행위를 비일비재하게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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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간의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미 유명무실화한 군사합의서 효력을 정지해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미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인내심을 자극하며 효력 정지를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포함한 즉각적인 대응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국가안보실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도 곧바로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후속 합의서'를 말한다. 그 내용에는 군사분계선 5㎞ 안에서 포사격·기동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또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를 완전히 철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합의 이후 북한은 포사격과 동해안 미사일 발사, 드론 침투 등 위반 행위를 비일비재하게 일삼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아예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질질 끌려다니며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된다. 압도적인 대응태세로 북한의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검토가 필요하다. 올여름 공중과 해상·수중·사이버 등 영역에서 예정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대화 창구도 열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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