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 금품 받은 제천 유산균업체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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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제품 원료를 과다 구입한 뒤 무단 폐기한 충북 제천지역 유산균 제조업체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유산균 제조업체 공장장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 대표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이들을 서로 소개해 주고 금품을 챙긴 유산균 제조업체 본사 직원 C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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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제품 원료를 과다 구입한 뒤 무단 폐기한 충북 제천지역 유산균 제조업체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유산균 제조업체 공장장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 대표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이들을 서로 소개해 주고 금품을 챙긴 유산균 제조업체 본사 직원 C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두 달여 동안 B씨에게 현금 3천만 원과 리스 차량 2대 등 금품을 받고 유산균을 사들인 뒤 회사 승인 없이 3억 6천만 원 상당의 유산균 8.3t을 무단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원료를 무단 폐기한 사실이 드러난 뒤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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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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