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우 농가 돕는 ‘축산법’ 신속 개정 추진”

선경철 2024. 6. 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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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우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우 가격 급락 등 현재 한우 농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하여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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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현재 한우가격 급락, 향후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했으나, 재의요구로 묵살

② 한우협회장은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밝힘

[농식품부 설명]

정부가 ‘한우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축산 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우 가격 급락 등 현재 한우 농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하여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한우가격 급락, FTA 관세 철폐 임박 등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러한 상황이 축산농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축산법 체계를 훼손하면서 한우산업만을 육성·지원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이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유사한 내용의 축종별 산업지원법의 난립으로 이어져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큽니다.

② 정부는 이러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우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갈 입장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야간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한우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 5월 28일, 5월 29일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등

③ 한편,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을 우려하여 한우농가들에게 2020년부터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 등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23년 설 명절 이후 이어진 한우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법’의 신속한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044-20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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