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물가인상률+경제성장률보다는 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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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정해진 '산식'은 없었지만, 적어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양대노총 주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산식으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α(알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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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정해진 ‘산식’은 없었지만, 적어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양대노총 주최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산식으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α(알파)’를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경제성장률’은 매년 경제 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물가상승률’은 실질임금의 유지, ‘알파’는 (소득) 분배구조 개선치를 의미한다”며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면 분배구조가 악화하고 이를 넘어서야 분배구조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하면 5.2% 남짓이 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선은 최소한 이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유사노동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는 주로 다른 지표들이 사용돼왔다. 2015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산식으로 제시된 사례를 보면, 2019년까지는 유노조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이나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이 주로 사용됐다. ‘유사노동자 임금’과 ‘소득분배율’을 주로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다. 당시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을 더해 1.5%로 정해졌다. 그런데 2022·2023년에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서 ‘취업자증가율’을 뺀 수치로 결정됐다. 노동시장에 취업자가 증가한 만큼 노동자들이 가져갈 임금 총액이 감소하므로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빼야 한다는 논리다. 이 산식은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이자, 현재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제시했다. 만일 이를 적용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4.3% 남짓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취업자 증가를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다 해도 ‘노동시간’을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해당 산식은 1990년대 정부와 재계, 학계 일각에서 임금인상폭을 낮추기 위해 들고나온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산식과 유사하다”며 “최저임금은 시간 임금으로 정하므로, (단순 취업자 증가율이 아닌) 총노동시간 증가율을 사용해야 그나마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률 산식에 ‘생계비’ 기준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그동안 인상률 결정에 생산성만 반영돼왔지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생계비는 핵심결정기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임금수준 논의에 앞서 산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년 ‘산식’을 통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산식 제시 없이, 노사가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 제시안인 9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간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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