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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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뀌치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 대신 허위 자백을 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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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뀌치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만취 상대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지인인 B(31·여)씨에게 연락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네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사고를 낸 뒤 아이가 아파 집에 택시타고 왔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강 판사는 "범행도피교사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A씨 대신 허위 자백을 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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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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