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타임월드 주변 불법 적치·광고물 집중단속

조명휘 기자 2024. 6. 3.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서구는 둔산동 1080 일원 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무단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을 집중단속 한다고 3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 일대는 상업밀집지역으로 무분별한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등 2차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서철모 구청장은 "서구 중심상가 지역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 등 광고주와 상인,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14일 보행자 우선도로 집중정비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둔산동 1080 일원 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무단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을 집중단속 한다고 3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 일대는 상업밀집지역으로 무분별한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등 2차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도심의 중심상가 이면서도 미관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많다.

구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집중정비에 나선다.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충분한 안내와 홍보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계도 이후 자진 정비를 하지 않고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노상적치물로 도로·인도를 무단 점거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서구 중심상가 지역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 등 광고주와 상인,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