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 재발의…‘편성규약 위반시 처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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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최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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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최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21대에서 발의된 법과 큰 틀에서 같지만, 이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공표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규약이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선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새 방송3법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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