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이태규 기자 2024. 6. 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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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빼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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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에 오늘 국무회의 상정
대북 확성기 재개 걸림돌 제거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한 북한군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서울경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빼 들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6면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것으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정부도 9·19 합의 중 1조 3항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이 이미 북한이 사실상 폐기 선언을 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상응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놨다”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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