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공유하면 '클린임대인'

박진우 2024. 6. 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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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집주인이 직방, KB부동산, 당근마켓에서 자신의 세금 납부 현황과 신용점수 공개에 동의하면 '클린임대인' 마크가 달린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때 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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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방·당근마켓 등 협약

앞으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집주인이 직방, KB부동산, 당근마켓에서 자신의 세금 납부 현황과 신용점수 공개에 동의하면 ‘클린임대인’ 마크가 달린다. 전세사기 사태에 따른 빌라 거래 급감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과 관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때 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정보에 오르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 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 등록 때 필요한 서류는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 포함)와 등기부등본, 납부세액 조회 결과(국세), 체납·수납확인 조회 결과(지방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물 구경 때 1회, 임대차 계약서 작성 때 1회 등 최소 2회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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