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이사회 장악했는데…민희진 대표는 ‘파리목숨’ 아닌가요?[궁즉답]
의결권 행사 법적 강제 방법 없지만
주주간계약·법원 결정 반하는 취지
“명분도 없는데…역공당할 소지 커”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했지만 이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해임이 가능할텐데, 이걸 민희진 대표의 ‘승리’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에게 불리한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브의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이 어도어 사내이사로 선임된 반면 ‘민희진 사단’으로 알려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수석 크리에이티브 이사는 해임됐는데요. 그러면 민 대표는 ‘파리목숨’인 게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향후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을 요구할 경우 3대1의 구도로 민 대표가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지난달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수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역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진의 결의가 있다면 해임될 수 있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물론 법원의 결정이 결국은 대표이사의 해임 사유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 선임된 이사분들도 그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법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이나 소송 등을 통해)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 당시 법원이 ‘민 대표의 해임 사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실제 해임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이사로 민 대표가 재임할 수 있도록 5년간(2026년 11월 1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어길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새로 선임된 하이브 측 이사들이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표 역시 새 사내이사들이 어도어 경영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되는 것”이라며 “뉴진스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협의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무리하게 민 대표의 해임을 추진할 경우 역공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인데,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당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임시주총 이후에도 민 대표와 하이브의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는 “감정적인 건 뒤로하고 하이브와 이성적으로 타협점을 잘 찾았으면 한다”고 밝힌 반면, 하이브 측은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민 대표가 갈등 봉합의 뜻을 밝힌 만큼, 하이브의 향후 대응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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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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