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저수지 살인 사건 재심, 진실은 떠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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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무기수로 복역 중 사망한 '진도 저수지 살인' 재심 재판에서 사건 발생 21년 만에 법원의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장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박준영 변호사와 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지만, 해남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 4월3일 급성 혈액암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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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피고인 무기수 복역 중 사망
피고인이 무기수로 복역 중 사망한 ‘진도 저수지 살인’ 재심 재판에서 사건 발생 21년 만에 법원의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3일 오후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일원에서 도로 방향에 따른 차량 추락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검증을 한 ‘진도 저수지 살인’은 2003년 7월9일 저녁 8시39분께 1t 화물차를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고 장아무개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장씨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 장씨는 2005년 살인죄로 무기 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장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박준영 변호사와 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지만, 해남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 4월3일 급성 혈액암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일은 형 집행정지일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일반 재판과 달리 재심 재판인 이번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첫 공판에서 “보험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던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비해 들었고, 간통 문제를 겪었던 부부 관계는 원만한 합의로 회복한 상태였다.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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