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의 마법’ 약해질까…공시·규제 강화 예고, SK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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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여파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에스케이는 그룹 지주회사로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6%인 1868만여주(올해 3월 말 기준)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사주 보유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 수의 5% 이상인 상장사는 구체적인 자사주 보유 현황·목적·처리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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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여파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에스케이는 그룹 지주회사로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6%인 1868만여주(올해 3월 말 기준)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이 전체 주식 물량의 4분의 1에 이른다는 얘기다.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를 다른 기업에 넘기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에스케이가 2003년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 때와 같이 최 회장 편인 기업에 자사주를 매각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에스케이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회사 쪽은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처리 방침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만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턴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자사주를 이용한 ‘꼼수’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규제 강화를 뼈대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예고하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월말 발표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사주 보유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 수의 5% 이상인 상장사는 구체적인 자사주 보유 현황·목적·처리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실제 자사주 취득·처분 결정 때마다 공시하는 ‘주요사항 보고서’에도 주식 처분 목적, 지분 희석 영향 등을 상세하게 담게 해 기업이 임의로 자사주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시 강화 적용 대상이 애초 올해 1월 대책 때 제시한 자사주 보유 비중 ‘10% 이상’ 상장사에서 ‘5% 이상’ 상장사로 대폭 확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사주 의결권 부활 때 일반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공시 형식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할 때 분할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 법인 주식을 배정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인적 분할은 기업이 특정 사업 부문을 떼어내 새 회사를 설립하며 신설 법인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나눠주는 방식이다. 지금은 ㄱ회사가 자사주 10%를 보유한 경우, 분할 뒤 신설 법인 지분 10%를 받는다. 자사주 보유를 통해 ‘총수→지주회사→신설 법인’으로 기업 지배력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구조를 차단한다는 뜻이다. 다만 상당수 대기업들이 ‘자사주의 마법’을 이용한 지주사 전환을 이미 마친 터라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앞으로 자사주의 신주 배정 금지 조처를 어긴 기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 발행 제한, 주의·경고,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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