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항소심, 이르면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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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9월 이뤄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김 전 부원장 항소심 공판에서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한 뒤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선고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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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9월 이뤄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김 전 부원장 항소심 공판에서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한 뒤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선고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8월 26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김 전 부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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