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이르면 9월 2심 선고

이민준 기자 2024. 6.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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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정 구속 후 10개월여 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9월 이뤄진다. 김씨는 작년 11월 이 사건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김용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해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엔 김용씨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인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 정민용(전 성남도개공 실장)씨의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이 있을 예정이다. 작년 11월 1심 선고 이후 10개월여 만에 2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김용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씨, 정민용씨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봤다. 1심은 작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며,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액 6억7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1심 결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지 160일 만인 지난달 8일 보석으로 다시 풀려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속 중인 피고인의 수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항소심 중이던 김씨의 구속 기한은 2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보다 25일 일찍 나온 것이다.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뉴스1

한편,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씨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유씨와 김씨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용씨의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씨에게 “정민용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김용씨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에 유씨는 “정씨에게 돈을 받은 뒤 김씨가 오기 전까지 정씨와 골프연습장에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다시 “그날 특별히 기억나는 다른 일정이 있냐”고 묻자 유씨는 “제 기억이 맞다면 김씨가 오는 시간이 남았으니 (정씨의) 자세를 봐주겠다 해서 골프연습장에 갔다”며 “김씨가 오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했다. 이때 김씨가 유씨의 증언을 듣다 웃자, 유씨는 “웃지 말라”며 김씨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이에 “증언에 충실하십시오”라고 했고, 방청객 중 한 명도 유씨를 향해 “앞에 보고 (말)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발언한 방청객을 일으켜 세운 뒤 “재판에 관계 없는 말을 할 경우 퇴정시킬테니 침묵하시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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