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사전에 차단 집주인 금융·신용정보 공개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4. 6. 3.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전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다.

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전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이를 11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다. 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권오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