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사전에 차단 집주인 금융·신용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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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전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다.
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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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전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이를 11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다. 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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